공무원&토목
상수도 4.공무직 초과근무 계산하기
탱이12
2022. 12. 16. 13:45
공무직 초과는 조금 상이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산하자
기본적으로 우리가 초과근무에 인정하는시간은 18~22시간이다.
우리 공무원들은 18~23시까지하면 한시간 공제 되고 4시간이 인정되지만
공무직 같은 경우는 18~22시까지 공제되지않고 4시간이 바로 인정된다
또한 공무직은 22~06시까지 일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야간수당이 + 되니 이점을 주의 해야한다
정리하자면
18~22시까지 일을 하면 초과근무 수당 4시간 인정되고 야간수당은 인정되지 않는다
19~23시까지 일을 하면 초과근무 수당 3시간 인정되고 야간수당 1시간은 인정된다
그러나 우리과는 18~22시까지로 인정되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만
알고있는 있어야 한다.
주로 관세척 00시부터 하는 작업을 제외하고는 야간수당이 붙을일이 크게 없으니
인사랑 실제 근무시간 부분을 잘 보도록하자.
두번째로는 공무직은 년에 18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할 수 없기떄문에
매달 1월부터 시간을 잘 체크해야한다.
인사랑 결재완료 - 확인 - 0분이상 한것들로 시간을 잘 체크해보자